차종에 따른 대여자격

기본 대여자격

승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고급 대여자격

고급,SUV,9인승 이하 승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승합차 대여자격

11인승 이상 승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.

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국제면허 고객

※ 국내 면허소지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)
  •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“International Driving Permit” 입니다. (”International Driving license”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  •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
국제면허 고객

  •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  •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실 운전자 포함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